작성일 2024.07.10 / 조회수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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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백년대계 EMP50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변경 내용 :
①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②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③ 제7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④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⑤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ㆍ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변경일 :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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