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_칭기스칸

작성일 2024.07.24  /  조회수 5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칭기스칸 증권투자신탁[주식]

■ 변경 내용 :
①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② 제16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③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④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ㆍ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⑤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변경일 :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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