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중기채권

작성일 2024.08.07  /  조회수 58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자투자신탁[채권]

■ 변경 내용 :
① 환매일정 변경
②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 추가

■ 변경일 :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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