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8.29 / 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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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매크로채권전략증권투자신탁[채권]
■ 변경 내용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변경
■ 변경일 :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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