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1.08 / 조회수 441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내용 :
①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② 제9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변경일 : 2024. 11. 8.
이전 글 | |
---|---|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