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1.09 / 조회수 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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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변경 내용 :
①집합투자기구 취득한도 변경(5% 이하 → 20%이하)
②전자증권법 반영
■ 변경일 :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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