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변경_백년대계 주식모

작성일 2021.03.31  /  조회수 269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백년대계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변경 내용

자투자신탁의 명칭 변경

  • 변경 전 :
  • 트러스톤 백년대계30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트러스톤 백년대계50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변경 후 :
  • 트러스톤 백년대계EMP30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 백년대계EMP50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변경일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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