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변경_다이나믹코리아30모

작성일 2020.01.09  /  조회수 27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변경 내용 :
①집합투자기구 취득한도 변경(5% 이하 → 20%이하)
②전자증권법 반영

변경일 :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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