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date 2020.07.09 / Hit 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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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백년대계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변경 내용 :
①전자증권법 반영
②자본시장법 시행령 변경사항 반영
■ 변경일 : 20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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