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5.06 / 조회수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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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변경 내용 :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변경 전 : 트러스톤 백년대계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변경 후 :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변경일 : 2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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