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변경_아시아장기성장주모

작성일 2020.09.29  /  조회수 2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 내용

기준가 컷오프제도 시행에 따른 매입/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변경일 / 시행일 : 2020.09.30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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