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작성일 2020.01.09 / 조회수 2732
200109 신탁계약서_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pdf
200109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_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pd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변경 내용 : 전자증권법 반영
■ 변경일 : 2020.1.9
[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_공모주알파펀드
[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변경_밸류웨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