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작성일 2024.08.07 / 조회수 514
240807 신탁계약서_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pdf
240807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_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pd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변경 내용 : 투자대상자산 추가 (단기사채)
■ 변경일 : 2024. 8. 7.
[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중기채권
소규모펀드 현황 공시의 건(2024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