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변경_멀티에셋인컴모

작성일 2024.09.25  /  조회수 46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멀티에셋인컴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변경 내용 :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변경 전 : 트러스톤 백년대계 EMP50 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변경 후 : 트러스톤 디딤 백년50 EMP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변경일 :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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