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7.25 / 조회수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변경 내용 : 자투자신탁 삭제
– 트러스톤 제갈공명 소득공제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트러스톤 장기성장40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트러스톤 밸류웨이 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트러스톤 장기고배당 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일 :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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