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제갈공명소득공제

작성일 2025.07.25  /  조회수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제갈공명 소득공제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내용 : 채권 모투자신탁 삭제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변경일 :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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