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혁신금융서비스 손해배상 방안 및 분쟁처리 절차 안내

작성일 2025.08.04  /  조회수 172

금융혁신법상 손해배상방안 및 분쟁처리절차 안내 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손해배상방안


1. 자산운용회사의 법적책임 및 의무


당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자산을 운용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합니다. 펀드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 및 법적의무 위반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등 책임의무 이행 방안


당사는 손해배상 등 책임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3제2항, 제3-26조제1항, 제3-34조 등에 따른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적립 의무를 준수합니다. 


손해배상방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테일마케팅 담당자 ☎ 02-6308-0580,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 02-6308-0644  



ㅇ 분쟁처리 절차


당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금융거래의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하여,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내부 분쟁처리 절차



1) 민원접수

민원을 문서,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2) 민원조사

당사는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민원 조사를 진행합니다. 필요시 관련 임직원 및 부서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및 조사를 실시하거나, 준법감시인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처리결과 통지

민원 처리 완료 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민원의 처리결과, 처리 근거 등을 통지합니다. 

4) 민원처리기간

민원 접수일로부터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이송된 민원으로 처리 기간이 명시된 민원은 예외로 합니다. 처리 기간 연장 시에는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합니다.



2. 외부 분쟁조정 및 소송을 통한 분쟁 처리 절차


금융소비자는 “내부 분쟁처리 절차” 외에 “외부기관을 통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분쟁조정 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상호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이 효율적입니다. 


분쟁처리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테일마케팅 담당자 ☎ 02-6308-0580,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 02-6308-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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