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1.13 / 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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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핀셋 코어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변경 내용 :
①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 변경 전: 트러스톤 핀셋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변경 후: 트러스톤 핀셋 코어 증권자투자신탁[주식]
② 반기 기준으로 갱신
③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변경일 :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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