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3.27 / 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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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ESG 지배구조 레벨업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변경 내용 :
① 운용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 실제 수익률 변동성
② 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③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④ ESG 투자전략의 이행현황 및 운용실적 업데이트
■ 변경일 : 2026.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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