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변경_핀셋코어모

작성일 2025.11.13  /  조회 8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핀셋 코어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변경 내용 :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 변경 전: 트러스톤 핀셋 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변경 후: 트러스톤 핀셋 코어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변경일 :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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