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4.17 / 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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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핀셋 플러스5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내용 :
① 매입환매 기준시간 변경(17시 → 15시 30분)
②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지급일 변경
– 변경 전 : 3(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5)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변경 후 : 2(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변경일 : 2026.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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