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5.22 / 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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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4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내용 :
① 제1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변경일 : 202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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