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_칭기스칸

작성일 2026.07.09  /  조회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칭기스칸 증권투자신탁[주식]

■ 변경 내용 :

① 투자위험등급 변경(2등급→1등급)

② 제18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③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변경일 :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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