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_다이나믹코리아30/50

작성일 2026.07.31  /  조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①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②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③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④트러스톤재형다이나믹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⑤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⑥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⑦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⑧트러스톤재형다이나믹코리아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변경 내용 : 채권 운용전문인력 변경 (전춘봉 → 김동현, 문성호)

■ 변경일 :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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