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7.31 / 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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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①트러스톤장기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②트러스톤장기성장4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③트러스톤제갈공명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④트러스톤밸류웨이40증권자투지신탁[채권혼합]
⑤트러스톤장기고배당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내용 : 채권 운용전문인력 변경 (전춘봉, 문성호 → 김동현, 문성호)
■ 변경일 :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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