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9.13 / 조회수 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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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9조 및 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소규모 펀드 현황 – 1개월 공시]
펀드명칭 |
설정일 |
설정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기준일 |
트러스톤칭기스칸MKF 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주식] |
2009년 5월 29일 |
2010년 5월 29일/2013년 9월 12일 |
펀드명 |
발생일 설정잔액 |
트러스톤칭기스칸MKF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주식] |
1,201,581,212 |
A클래스 |
1,227,035,745 |
C3클래스 |
21,280,208 |
▶ 상기의 펀드는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기준일)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입 니다.
따라서 법시행령제223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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