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11.13 / 조회 7337
| 첨부파일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9조 및 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소규모 펀드 현황 – 1개월 공시]
| 
 펀드명칭  | 
 설정일  | 
 설정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기준일  | 
| 
 트러스톤칭기스칸MKF 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주식]  | 
 2009년 5월 29일  | 
 2010년 5월 29일/2013년 11월 12일  | 
| 
 펀드명  | 
 발생일 설정잔액  | 
| 
 트러스톤칭기스칸  | 
 1,019,875,327  | 
| 
 A클래스  | 
 1,037,453,730  | 
| 
 C3클래스  | 
 21,478,492  | 
▶ 상기의 펀드는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기준일)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입 니다.
 따라서 법시행령제223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
|---|---|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