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4.01.29 / 조회수 609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9조 및 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소규모 펀드 현황 – 1개월 공시]
– 펀드명칭 : 트러스톤칭기스칸MKF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주식]
– 설정일 : 2009년 5월 29일
– 기준일 : 2014년 1월 12일
– 기준일 설정잔액
펀드명 |
발생일 설정잔액 |
트러스톤칭기스칸MKF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주식] |
973,142,356 |
A클래스 |
993,474,327 |
C3클래스 |
3,909,162 |
C4클래스 |
16,857,92 |
▶ 상기의 펀드는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기준일)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입니
다. 따라서 법시행령제223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
습니다.
이전 글 | |
---|---|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