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작성일 2014.03.03 / 조회수 5786
트러스톤밸류웨이(131025-14012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제4항에 의거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밸류웨이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대상기간 : 2013. 10. 25 ~ 2014. 1. 24
■ 자세한 내용을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트러스톤칭기스칸
[수시공시]자산운용보고서_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50연금저축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