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4.03.17 / 조회수 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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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공시 사유 :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일 : 2014년 3월 16일
■ 변경 내용
(1) 모투자신탁 삭제 : 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모투자신탁 추가 :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3)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추가 (환매조건부 매수)
(4)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 및 삭제
(5)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분류기준 변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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