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2.23 / 조회수 5623
■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 공시 사유 : 신탁계약서 변경
■ 변경일 : 2015년 2월 23일
■ 변경 내용 :
(1) 자투자신탁 추가
– 트러스톤밸류웨이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연금저축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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