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date 2010.12.29 / Hit 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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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투자권유준칙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의거 하여 투자권유준칙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시행일 : 2011년 1월 3일)
투자권유준칙은 임직원과 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이 일반투자자인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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