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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3.02 / 조회수 6740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2009.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의거 하여 수수료 부과 기준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수수료 부과기준은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전자산배분기준
투자권유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