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1.28 / 조회수 1248
2022.11.25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기사내용 요약
BYC에 주주서한을 보내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한 트러스톤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BYC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BYC 대주주 일가 측 특수관계 기업과의 내부거래 가운데 대부분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최근 아시아경제와 만나 “회계장부를 열람해 위법 사항들이 발견되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사항들이 발견되면 이 역시 법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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