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7.02 / 조회수 43
2025.7.1
[한국경제] 최만수 기자
기사내용 요약
태광산업의 2대 주주(지분율 6.09%)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이 자사주 전량을 기초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사들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트러스톤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지난달 27일 열린 태광산업 이사회가 결정한 교환사채 발행이 상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태광산업은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 실제로 태광산업은 세부 조건(인수인, 거래 단위, 발행 일정, 가격 등)이 투자자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같은날 공시한 바 있다. 트러스톤 측은 “이사회가 결정해야 할 핵심 사항들이 확정되지 않은 채 발행이 의결된 점은 분명한 상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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