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9.23 / 조회 47
2025.9.22
[매일경제] 김정석 기자
기사내용 요약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상법 권위자의 지적이 나왔다. 최근 태광산업의 자사주 기반 EB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신청이 기각됐는데, 이번 결정에서 EB에 대한 법원이 해석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이다.
22일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개최한 ‘자기주식 교환사채의 법적 쟁점: 태광산업 케이스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을 비교해 자본금 변동 여부가 다르다고 판단했다”며 “이 논거는 같은 대상을 비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얘기”라고 밝혔다. 자사주 기반 EB 발행이 사실상 신주 발행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에 교환사채인수권이 인정되며, 신주 발행과 같이 유지청구권 등이 유추적용되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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