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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7 / 조회 13
투자자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
금융투자업규정 제4-75조에 근거해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행사 수임 전, 위임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을 공시합니다.
1)의결권행사 원칙 및 세부 기준
2)담당 조직 및 조직체계
3)이해상충방지 정책
4)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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