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7.31 / 조회수 547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인덱스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 변경 내용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투자 예외 조항 추가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변경일 : 2015.07.17
이전 글 | |
---|---|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