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8.31 / 조회수 528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제4항에 의거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장기성장30 증권자 투자신탁 [채권혼합]
(구, 트러스톤 칭기스칸플러스알파 증권자 투자신탁 [채권혼합])
■ 대상기간 : 2015.4.19 ~ 2015.7.18
■ 자세한 내용을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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