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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1.20 / 조회 5416
160120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_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160120 신탁계약서_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내용
(1) 자본시장법 변경 내용 반영
■ 변경일 : 201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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