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1.30 / 조회수 3920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제4항에 의거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명 :
– 트러스톤밸류웨이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대상기간 : 2016.07.30 ~ 2016.10.29)
– 트러스톤밸류웨이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대상기간 : 2016.07.25 ~ 2016.10.24)
■ 자세한 내용을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 |
---|---|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