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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23 / 조회 5600
161223 신탁계약서_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pd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변경 내용 : 이익 분배방법 변경(전액분배 → 평가이익 및 매매차익 유보)
■ 변경일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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