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2.17 / 조회수 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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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중장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
■ 변경 내용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을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변경
■ 변경일 : 201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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