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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_밸류웨이소득공제펀드

작성일 2017.03.30  /  조회수 36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밸류웨이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변경 내용 :

①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②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및 위험등급 변경

– 위험등급 분류기준 기준 →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 2등급(높은 위험)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변경일 :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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