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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아시아장기성장주(H)

작성일 2017.05.31  /  조회수 269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H)[주식]

 

변경 내용

① 환매수수료 삭제
② 환헤지 대상 통화 확대 및 환헤지 목표비율 변경
③ 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변경일 : 201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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