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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밸류웨이연금저축

작성일 2017.05.31  /  조회수 266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밸류웨이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

 

변경 내용

①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을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변경
② 투자위험등급 변경 (2등급 → 3등급)
③ C클래스 판매회사 보수 인하 (연 95% → 연 0.90%)
④ 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변경일 : 201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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