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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기준가격 변경 공고

작성일 2017.06.27  /  조회수 29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 및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가격 정정 공시를 합니다.

 

변경된 집합투자기구명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H)[주식] C3클래스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C3클래스

 

기준가격 변경 사유 : 2017년 1월 2일(운용일), 해당 펀드의 클래스  펀드전환(ClassC2 에서 ClassC3) 시 사무관리회사(하나펀드서비스)의 시스템오류로 인하여 해외비과세과표기준가가 과대 계상됨 (단, 기준가 및 과표기준가는 변경 없음).

기준가격 변경 기간 : 2017년 1월 3일 ~ 2017년 6월21일 (영업일 기준)

 

기준가격 변경내역

– 첨부파일 참조

 

기준가격 공고일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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