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1.09 / 조회수 2431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명 :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H)[주식]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 변경 내용 :
①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등급 투자위험등급 변경 (2 등급 → 3등급 )
② 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변경일 : 2018.1.9.
이전 글 | |
---|---|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