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9.03.12 / 조회수 642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0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투자신탁
□ 변경내용
1. 약관 : 제36조제1항제2호
변경 내용 |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
채권 신용평가등급 | 제36조(투자대상 등)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생 략)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11. (생 략) ②(생 략) | 제36조(투자대상 등)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11.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
□ 변 경 일 :
□ 기 타 : 변경 후 약관, 투자설명서는 첨부파일 및 상품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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