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4.25 / 조회수 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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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로보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변경 내용 :
①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 변경 전 : 트러스톤 로보 기은센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변경 후 : 트러스톤 로보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② 클래스 명칭 변경 : C클래스 → Cp2클래스 / Ce클래스 → Cp2-E클래스
③ A, Ae, C, Ce, S, Cp, Cp-E, S-P, I, W클래스 신설
■ 변경일 : 201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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